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3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처벌 기준을 높이고 의회 보고 의무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산업기술 유출 건수가 2019년 14건에서 2023년 23건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처벌이 가벼워 (유죄 판결의 74.1%가 무죄나 집행유예) 기술유출 범죄에 경각심이 부족했어요

벌금 상한을 정하고, 의회에 유출 현황을 매년 2회 보고하도록 하며, 목적범뿐 아니라 고의범도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2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