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5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LPG 자동차 자가충전을 허용하고 충전소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LPG 자동차의 자가충전을 금지하고 충전소 이용만 허용하고 있어요
LPG 차량 등록이 줄어들고 충전소가 폐업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LPG 자동차의 자가충전을 허용하고 충전소가 친환경연료 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LPG 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다른 법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14 접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접수, 원안가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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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