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2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토지분 재산세만 부과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어요
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었어요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만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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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