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8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원의 강제집행 대상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해 가족처럼 함께하는 동물을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보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 인식이 커졌는데, 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됐어요.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물건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반려동물이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이 더 이상 압류 위험을 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다른 법안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1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