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8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원의 강제집행 대상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해 가족처럼 함께하는 동물을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반려동물을 재산으로 보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 인식이 커졌는데, 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됐어요.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물건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반려동물이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호되게 됩니다.
  • 가족의 일원인 반려동물이 더 이상 압류 위험을 받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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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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