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보석 여부 결정 시 피해자 의견 제출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석 결정 과정에서 검사 의견은 듣지만 피해자 의견은 들을 근거가 없어요

큼지막한 범죄의 피고인이 보석을 받아도 피해자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어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고소인이 보석 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보석 결정이 피해자 입장을 반영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법안

형사소송법 관련 법안 17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0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