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4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감염병 전문병원이 실시간으로 병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 간 병상정보가 메일로만 공유되고 있어요

정보 전달이 느리고 정확하지 않아 환자 전원 등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팬데믹 상황에서 병상정보 공유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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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9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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