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4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감염병 전문병원이 실시간으로 병상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팬데믹 상황에서 병원 간 병상정보가 메일로만 공유되고 있어요
정보 전달이 느리고 정확하지 않아 환자 전원 등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팬데믹 상황에서 병상정보 공유가 신속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9 접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9 접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