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6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신병원의 격리·강박을 제한하고, 환자 인권 침해 시 책임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전국에서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과도한 격리·강박이 행동 제한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리·강박 시 환자에게 사유와 해제 조건을 반드시 알려야 하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신의료기관은 격리·강박 실태를 관계공무원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 관련 규정을 어기면 책임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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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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