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악천후 시 공사 기간 연장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현행법상 폭염·폭우 등이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악천후 시 공사 기간 연장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
- 건설공사가 악천후로 지연되면 공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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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