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의료인력의 보수, 모성 보호, 출산휴가 관련 사항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는 규정되었지만, 적정 보수 수준과 모성 보호에 대한 명시가 부족합니다.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 등 직업상 위험이 많지만 임신·출산 기능 보호 조치가 부족하고, 휴가·휴직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여성 인력이 퇴직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합계획과 실태조사에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모성 보호와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사항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보건의료기관은 여성 인력이 임신·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작업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침을 마련해야 하게 됩니다.
- 보건의료기관은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직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원활히 지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다른 법안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4 접수)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02 접수)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30 접수)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3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