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8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35인
한 줄 요약
등록 전자금융업자 중 대규모 업체에 대해 허가 업체와 같은 수준의 감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가 없어 방치했습니다.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 위반 시에도 제재나 영업정지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허가 업체처럼 경영지도기준 미달 시 자본증액·이익배당 제한, 임원개선명령·영업정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대규모 등록 전자금융업자도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해야 하게 됩니다.
- 위반 시 허가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자금융거래법의 다른 법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026.09.16 접수, 원안가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