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폭염이나 혹한 같은 재난 날씨에 전기 요금을 감면해 에너지 빈곤층을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전기 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더위나 추위가 심할 때 냉난방 요금 부담이 커요.

에너지 빈곤층은 냉난방을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폭염과 혹한으로 생명까지 위태로워진다고 지적됐어요.

재난 수준의 폭염이나 혹한 시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고, 그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호되게 됩니다.
  • 폭염·혹한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사업법의 다른 법안

전기사업법 관련 법안 8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