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2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폭염이나 혹한 같은 재난 날씨에 전기 요금을 감면해 에너지 빈곤층을 보호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전기 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더위나 추위가 심할 때 냉난방 요금 부담이 커요.
에너지 빈곤층은 냉난방을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폭염과 혹한으로 생명까지 위태로워진다고 지적됐어요.
재난 수준의 폭염이나 혹한 시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고, 그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에너지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이 보호되게 됩니다.
- 폭염·혹한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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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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