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1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간첩죄의 '적국' 개념을 '적국, 외국'으로 확대하고, 적국이 아닌 대상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로만 제한되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간첩죄를 적용합니다.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 외국'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을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의율합니다.
통과되면
-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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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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