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1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간첩죄의 '적국' 개념을 '적국, 외국'으로 확대하고, 적국이 아닌 대상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로만 제한되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미국·독일·프랑스 등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간첩죄를 적용합니다.

간첩죄의 대상을 '적국, 외국'으로 변경하고, 외국인 단체 및 외국인을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의율합니다.

통과되면

  •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미연에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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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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