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67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온라인 사이버몰의 대금지급 기한을 규정하여 판매자 자금난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시장 규모가 227조원으로 급성장했지만, 중소 판매자는 상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신판매중개업체의 대금지급 기간은 1일부터 60일 이상까지 편의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도 긴 정산주기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대규모 사이버몰 운영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규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판매자가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정산 지연으로 인한 중소 판매자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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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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