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66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 관리·운영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학부모지원센터가 법적 근거 하에 운영되게 됩니다.
- 학부모교육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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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