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8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직접 도급받은 1차 협력업체 직원에게만 지원합니다.
2·3차 협력업체 직원도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하도급받은 협력업체의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2·3차 협력업체 직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기업 간 복지 격차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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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