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7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압수·수색 시 법원의 심문 절차와 전자정보 검색어 한정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전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근거가 없고, 전자정보 압수 시 검색어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 시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 압수 시 검색어 등으로 대상을 특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압수·수색에서 인권 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 불필요한 정보 수집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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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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