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7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압수·수색 시 법원의 심문 절차와 전자정보 검색어 한정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전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근거가 없고, 전자정보 압수 시 검색어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필요 시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 압수 시 검색어 등으로 대상을 특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압수·수색에서 인권 보장이 강화되게 됩니다.
- 불필요한 정보 수집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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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