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4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51인

한 줄 요약

제주4·3 희생자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념사업 범위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희생자 명예회복이 되었지만, 구금된 피해자와 유족 보상이 미흡합니다.

국가의 과거사 해결이 완전하지 못하고, 기록 보존과 국내외 인권단체 교류가 필요합니다.

희생자 범주에 수형자를 포함시키고 유족 보상을 추가하며, 제주4·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기념사업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구금되었던 피해자와 유족도 보상받게 됩니다.
  • 제주4·3사건의 기록 보존과 인권교류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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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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