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3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영업정지로 오염된 토양을 제때 정화하지 못해 환경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토양보전계획의 승인을 통보로 갈음합니다.
통과되면
-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자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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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