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2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중상해재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조사 시 안전보건공단이 업무상 사망사고에만 기술적 의견을 제공합니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산재예방사업 방향설정이 제한됩니다.

조사 대상을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기술적·과학적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재해가 과학적으로 조사되게 됩니다.
  •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에 조사 결과가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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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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