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2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중상해재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 결과 공개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조사 시 안전보건공단이 업무상 사망사고에만 기술적 의견을 제공합니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산재예방사업 방향설정이 제한됩니다.
조사 대상을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기술적·과학적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재해가 과학적으로 조사되게 됩니다.
- 동종·유사 재해의 재발 방지에 조사 결과가 활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법안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