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0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 졸업생이 장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학 재학생이 사관후보생이 되는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대학 졸업 후 장교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복무함에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되는 자도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대학 졸업생의 장교 지원이 촉진되게 됩니다.
- 단기복무 간부의 지원율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군인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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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