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3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이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재보험기금은 재보험사업에만 쓰여서 전체 재해 대응에 부족해요.
기후변화로 농어업재해가 늘어나지만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없어요.
재보험기금 관리 규정을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이관해서 재해대책과 보험을 함께 다룹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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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