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7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적국 간첩과 함께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해요.
냉전 종식 후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고 국가기밀 보호 필요성이 커져요.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를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적국이 아닌 외국으로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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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