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0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자상거래 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5영업일 이내로 정하고 별도 관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티몬·위메프 사태처럼 정산대금 지연과 유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자상거래법에는 정산 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중개업체가 자의적으로 정하고 있어요.

정산을 구매 확정일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고, 지연 시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판매자가 중개업체의 자의적인 정산 지연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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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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