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93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크게 늘어나고 청소년 마약류 범죄도 급증하고 있어요.
현행법에서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조항으로 의료인이 투약내역 확인을 건너뛸 수 있어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