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93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크게 늘어나고 청소년 마약류 범죄도 급증하고 있어요.

현행법에서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조항으로 의료인이 투약내역 확인을 건너뛸 수 있어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투약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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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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