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3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벤처캐피탈의 펀드 모금 한도와 해외투자 한도를 높이고, 임원 겸임 신고를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주회사가 만드는 벤처캐피탈은 현재 외부 자금을 40%까지, 해외투자를 20%까지만 할 수 있어요.
이 제한들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방해하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외부 자금 한도를 50%까지, 해외투자 한도를 30%까지 높이고, 투자회사 임원 겸임은 신고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벤처캐피탈의 자금 조성이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 기업들의 벤처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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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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