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존속(부모 등)을 죽인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형법은 부모 등을 살해한 사람을 보통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규정은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초해 있고, 존속학대 때문에 살인한 경우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존속 살해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을 없애 보통 살인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 존속 살해가 보통 살인죄로 취급하게 됩니다.
- 법원이 범행 동기를 더 유연하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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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