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5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도록 협의 절차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로관리청은 가로등, 방호울타리 같은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고, 시장 등은 신호기, 안전표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시설이 각각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예산낭비가 발생합니다.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관리기준을 정할 때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조화롭게 설치하게 됩니다.
  • 예산낭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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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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