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5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서로 연계되도록 협의 절차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로관리청은 가로등, 방호울타리 같은 도로 부속물을 설치하고, 시장 등은 신호기, 안전표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시설이 각각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예산낭비가 발생합니다.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관리기준을 정할 때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조화롭게 설치하게 됩니다.
- 예산낭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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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