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0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토지주인의 보상 기준을 공정하게 조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간 제한으로 두고, 토지주인의 우선공급을 제한했어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간이 곧 끝나는 데, 후보지 발표 후 취득한 토지주인은 현금청산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어요.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상 기준일을 조정해 토지주인의 재산권을 더 공정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토지주인의 재산권 침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공주택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