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60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고, 토지주인의 보상 기준을 공정하게 조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간 제한으로 두고, 토지주인의 우선공급을 제한했어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기간이 곧 끝나는 데, 후보지 발표 후 취득한 토지주인은 현금청산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어요.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상 기준일을 조정해 토지주인의 재산권을 더 공정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토지주인의 재산권 침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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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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