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9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에서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신문사가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서 매년 2천 건 이상의 '기사형 광고' 위반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규제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기사형 광고가 감소하게 됩니다.
- 독자 피해가 최소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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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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