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4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때 문체부장관의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문체부장관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이 안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다른 법안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접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5 접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