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4 · 발의 · 대표발의 김윤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때 문체부장관의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 건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후 문체부장관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이 안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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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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