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3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연계 설치를 위해 협의 절차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로관리청과 시장 등이 각각 도로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어요.
연계 부족으로 시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예산낭비가 발생합니다.
도로 부속물을 설치·운영할 때 교통안전시설 담당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이 조화롭게 설치하게 됩니다.
- 도로의 안전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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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