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5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녹조 대응을 위한 종합센터를 설치해 녹조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낙동강 등 식수원에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고, 기록적인 유해남조류가 관측되고 있어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국지적 대응으로 근본 해결이 어렵습니다.
환경부장관이 녹조 원인 규명, 저감대책 수립,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을 종합하는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통과되면
- 녹조 발생 예방 및 관리가 효율화하게 됩니다.
- 식수원 수질이 개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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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