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49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024년 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지만, 정부 입장에 따라 다시 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혁신성이 보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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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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