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49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024년 1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지만, 정부 입장에 따라 다시 지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과 혁신성이 보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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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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