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48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경찰공무원 채용과 근무를 제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경찰공무원의 도덕성을 요구하지만 스토킹·음란물 유포죄를 채용 결격이나 퇴직 사유로 정하지 않았어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지적됐어요.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 이상을 받은 사람을 경찰공무원 채용 결격 및 퇴직 사유에 추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경찰 조직의 도덕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시민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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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