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43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에서의 위반 행위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현행법은 처벌이 낮아요.

2017∼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유죄 판결 중 실형은 6.2%에 불과하고 집행유예·무죄가 74.1%입니다.

국가핵심기술 외국 사용 시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외국 사용 시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 기술보호가 강화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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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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