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41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세 체납자가 채무조정을 받으면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해 분납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2년 말 기준 국세 체납액 중 정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86.9조에 달하고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79.4%는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무직·일용직자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액 분납 길이 없습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지방소득세와 기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또는 분납을 가능하게 하는 징수특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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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