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6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피부양자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직장가입자에 포함시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취약 계층 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하게 됩니다.
  • 보험료 부담이 경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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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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