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5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의료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폐업·휴업 시에는 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공의료기관의 일방적 폐업·휴업은 환자와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할 때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유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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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