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5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의료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폐업·휴업 시에는 신고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공의료기관의 일방적 폐업·휴업은 환자와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할 때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유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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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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