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33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처리만 규정돼 있고, 남겨진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의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온라인에서 공개되어 오용될 수 있어요.
폐업 신고 시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관할청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 의료기관 폐업 후 방치된 물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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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