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9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금융기관 등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제외돼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과 보증채권도 금융기관 채권처럼 처분 문서가 명확한데 특례 대상이 아니어요.

근로복지공단을 특례 적용대상에 추가해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여요.

통과되면

  •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량이 경감되게 됩니다.
  • 비용과 시간 낭비가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1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2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