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8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기계 수리센터 등의 농용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 가능하고, 농용자재 판매는 허용되지 않아요.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농업진흥구역이 대부분이라 농기계 수리센터에서 한 번에 자재를 사기 어려워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용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해 농민의 실질적 편의를 제고해요.
통과되면
- 농민이 농기계 수리센터 방문 시 농용자재를 함께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 이용의 유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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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