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26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용 목적에 어린이집 지원을 명확히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교부금 사용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 기간이 2025년까지 한정돼 있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성격이 유사한데 법률 문제로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시켜 격차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 완화가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다른 법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