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9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용지 용도 해제 결정 시 주민과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결정해요.
일부 입안권자가 자체 방침으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면서 교육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어요.
학교용지 용도 해제 결정 시 주민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지역 교육 인프라 결정에 교육 전문기관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원안가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04 접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