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9 · 발의 · 대표발의 이해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용지 용도 해제 결정 시 주민과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결정해요.

일부 입안권자가 자체 방침으로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면서 교육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어요.

학교용지 용도 해제 결정 시 주민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게 됩니다.
  • 지역 교육 인프라 결정에 교육 전문기관의 목소리가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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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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