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5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했는데, 서울시 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거의 설치되지 않았어요.

주거복지센터의 일반 운영을 위한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업무표준을 제정하게 해요.

통과되면

  • 주거복지센터의 전국 보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 시민의 주거복지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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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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