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3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판매책임을 명시하고, 판매 중단 및 계정 삭제 등 조치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한국기업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이 97억 달러 규모로 유통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가 활발해요.

거대 온라인 플랫폼사가 위조상품 판매근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온라인플랫폼사가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 책임을 부담하고, 판매 중단 및 판매자 계정 영구삭제 등을 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게 됩니다.
  • 국내기업과 소비자가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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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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