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1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사관학교 졸업자는 장기복무로,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는 단기복무(6년)로 임용되어요.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의 복무 의욕 저하로 조기 이탈이 심화되고 있어요.
육군3사관학교 졸업자를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해요.
통과되면
- 초급 장교 모집이 개선되게 됩니다.
- 정예장교 양성과 초급 장교 부족 현상 해소가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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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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