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0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안보 위협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안보위협 행위를 규제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외환죄의 '적국' 범위가 제한적이고,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누설만 규정돼 있어요.
사실 조작·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위협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요.
안보위협 대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고, 사실 조작·왜곡·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규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법적 규제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 국가의 안전과 이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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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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