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10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안보 위협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고, 안보위협 행위를 규제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외환죄의 '적국' 범위가 제한적이고, 간첩행위와 군사기밀 누설만 규정돼 있어요.

사실 조작·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 새로운 형태의 국가안보 위협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요.

안보위협 대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고, 사실 조작·왜곡·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규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법적 규제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 국가의 안전과 이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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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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