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9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거래가 폭증했는데, 현행법은 우편·카탈로그 기반의 전통적 통신판매 개념으로 설계돼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정부의 법집행이 어려워요.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법 체계를 개편하고, 플랫폼 운영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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