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6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 도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이 '광역시'로 제한돼 있어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도 광역시 못지않게 교통혼잡 개선이 필요한데 국가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사업 대상 도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있는 도로까지 확대해 특례시의 교통혼잡 해소를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특례시 권역의 교통혼잡이 해소되게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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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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