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0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료인 직종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보건의료 분야가 발전했지만, 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직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의료인력 간 협력 체계가 부재해 업무 중첩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고 있어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의료인별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되게 됩니다.
  • 국민 건강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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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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