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00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의료인 직종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보건의료 분야가 발전했지만, 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직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요.
의료인력 간 협력 체계가 부재해 업무 중첩으로 인한 분쟁이 생기고 있어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의료인별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되게 됩니다.
- 국민 건강증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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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00)"로 적어 주세요.